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.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임금·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.
업무 중 부상·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,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"일한 사실"과 "받기로 한 금액"을 입증하는 일입니다. 평소에 남겨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
※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최종 판단은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및 관계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