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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보호 안내

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.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임금을 받지 못했다면

임금·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.

일하다 다쳤다면

업무 중 부상·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,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기록이 곧 증거입니다

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"일한 사실"과 "받기로 한 금액"을 입증하는 일입니다. 평소에 남겨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

  1. 출퇴근 시간 — 사진, 메모, 교통카드 내역 무엇이든 좋습니다
  2. 실제로 받은 급여 —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
  3.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— 받는 즉시 사진으로 남기세요
  4. 작업 내용과 지시 사항 — 문자·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

도움받을 수 있는 곳

  1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— 국번없이 1350
  2.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— 1644-0644 (다국어 상담)
  3. 대한법률구조공단 — 국번없이 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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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최종 판단은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및 관계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