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기능인력(E-7-4) 비자는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E-9(비전문취업), E-10(선원취업), H-2(방문취업) 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해 온 분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환되면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,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 초청도 가능해집니다.
※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최종 판단은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및 관계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.